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적기 지급하지 않은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9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세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총 11억1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총 5653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기계업종 법 위반 16개 업체 대상 자진시정, 제재를 마무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101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2억3811만원 체불 금액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거래단계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대금이 미지급 된 사례를 확인됐다”며 “상위단계 거래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시작한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최근 마무리 했으며 조속히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