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등록한 디자인도 관리 안하면 `무효`될 수 있다

디자인을 등록 출원하기 전에 미리 공개했다가 역으로 무효화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6년간 디자인 출원·등록 관리를 소홀히 해 무효화된 디자인이 20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내부직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공개가 5건, 전시회나 광고지 등을 통한 공개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디자인은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일에 앞서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받을 수 없다.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등록한 경쟁사로부터 무효심판을 당할 위험도 있다. 특히 기업이 관리를 소홀히 해 공개된 경우 등록이 무효 될 가능성은 훨씬 높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디자인이 무효됐더라도 구제 방법은 있다.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하거나 무효심판을 할 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주장하면 된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라야 한다. 처음부터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거나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게 특허심판원 설명이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부문 심판장은 “부주의로 지식재산권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내부 직원 교육과 거래처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에 보안 관리를 당부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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