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신종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감원, 검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 혹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는 정부3.0 핵심가치인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앞서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으로, 이 중 대출사기 피해자가 1만263명으로 집계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