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가격 규제 완화, 예정이율 인하로 실손의료보험료 내년부터 30%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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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료는 가격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에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의료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최대 30% 인상이 전망되는데, 이는 그 동안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높은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소비자 정서를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그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실손 의료보험의 누적 손해와, 높은 위험률을 반영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실비보험료 가격상승률을 내년에 30%, 2017년에는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는 내년에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 35% 오를 수 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3년간 최소 현재 보험료 수준의 절반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돼 온 ‘사전신고제’도 내년 4월에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바뀐다. 또한 당국이 정한 표준약관 역시 폐지하고, 소비자보호 등 필요사항만 약관 준수 사항으로 규범화하여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 출시가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이는 한국의 보험 시장이 규모에 비해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마다 유사한 상품들로 경쟁하다 보니 보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다양한 상품과 가격으로 질적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험상품의 경우 면책기간, 장해등급별 보험금, 해약환급금 계산 등 규제가 삭제 되어 보장내용과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험상품 선택 시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현행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도 잘못 이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나마 표준약관제도가 폐지되면 보험사마다 약관 내용이 달라져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실비보험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보험몰 인카금융서비스의 ‘더조은보험’(http://joeunhealthcare.co.kr / 대표전화 080-994-2222 )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보험상품 약관, 공시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