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와 일부 밴사 간 수수료 공방이 벌어졌다. 이니시스가 온라인 쇼핑몰 모집 대가로 밴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격인 보상금을 밴사에 청구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지펴졌다. 결국 금융위원회 유권해석까지 나왔지만, 애매모호한 금융당국 해석으로 논란만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G이니시스는 쇼핑몰 모집과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로 밴사에 일종의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여신금융전문업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모집을 가맹점 모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면서 상당수 밴사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에 이니시스는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면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이니시스 측은 대형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이니시스)가 온라인 상 하위 쇼핑몰 모집과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밴대리점에서 하는 가맹점 모집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밴업계는 이니시스의 온라인 쇼핑몰 모집은 자사 결제대행업체(PG)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고 밴사와 이니시스가 별도 가맹점 모집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대형 밴사 고위 관계자는 “이니시스가 가맹점 모집 용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밴사와 모집 관련 계약을 맺는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이니시스가 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밴협회도 “어떤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는건 맞지만, 이번 사례는 PG사 고유 업무인 하위쇼핑몰 모집업무를 밴 대행업무로 둔갑시킨 형국”이라며 “오히려 밴 서비스를 PG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쇼핑모집업무를 밴대행업무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 간 팽팽한 입장 차이는 금융당국의 어설픈 유권해석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니시스는 온라인 쇼핑몰 모집과 위탁업무 수행 대가로 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게 부당한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신을 통해 “결제대행업체는 여전법 상 신용카드 가맹점이지 가맹점 모집인에 해당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쇼핑몰을 모집하는 행위 역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밴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회신문에는 “그러나 대형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쇼핑몰 모집 행위가 여전법 상 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보상금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결제대행업체는 온라인 하위 쇼핑몰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밴 대리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상반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결제대행업체와 밴사 간 체결한 별도 계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수수료는 부당한 보상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애매모호한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금융당국의 어설픈 유권해석으로 밴사와 이니시스는 서로의 입장이 법령 해석에 타당하다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밴 수수료 잇단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PG사와 수수료 문제까지 겹치며 신용카드업계는 한층 험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