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부터 4.7% 인상된다. 2011년 2.9% 인상하고 4년만이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3.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원가의 83% 수준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면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것을 고려해 2011년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4.7%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 단거리 구간 통행료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통행료 인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원은 연간 164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보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환성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는 10개 가운데 5개 노선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한다. 통행료가 오르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구간이다. 나머지 노선 가운데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 자금을 재 조달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