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소기업 신규 구입 기계 재산세 3년간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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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신규 구입하는 기계에 과세하는 재산세를 내년부터 3년간 50% 감세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내년 법인세를 20%대로 낮추기로 한데 이어 설비투자 감세 방침을 정하는 등 일본 당정이 기업 투자 확대 유도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자민당은 10일 이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감세 대상은 160만엔 이상 기계나 장치로 연간 구매 총액으로 보면 1조엔 이상 설비에 적용한다. 일본 중소기업(약 250만개) 설비 투자액은 160만엔 이상 기계가 90%를 차지한다. 이번 감세 대상 기계는 2014년 기준 1조460억엔에 달한다. 연간 감세규모는 100억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상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면 적자 법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로 굳어진 법인 세율 이외에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세제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기계 등 고정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 흐름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재산세 경감으로 중소기업 70%를 차지하는 적자 중소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계 장치 재산세 수입이 연 5500억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재산세를 수입원으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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