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 가계부채 억제 대책이 시행된다. 은행권도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소득과 연계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금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까지는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내기 쉬웠지만 이젠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 외에 차주의 소득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 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려면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소득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즉,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내년 1월부터 소득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개인사업자나, 월급이 적은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들은 돈 빌리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자만 내던 거치기간이 줄고 처음부터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야 하며, 앞으로 금리는 인상될 수도 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라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은행 대출심사 강화가 지속되면서 전문적인 대출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정보제공사 비지니스가이드 관계자는 금융사별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 및 높은 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직장인들과 달리 소득금액이 적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라면 본인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철저한 상환계획에 맞는 최저금리 상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 시세의 최대 95%까지 선순위 /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 쉽지 않은 지분대출, 상가, 토지, 임야에 대한 대출도 신용등급과 소득심사를 완화 하여 은행보다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업자대출 상담 사이트 비즈니스가이드(http://b-guide.co.kr/)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나 전화상담을(1661-9451) 통하여 무료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회사측은 “저축은행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은 물론, 사업자오피스텔담보대출, 사업자빌라담보대출, 후순위담보대출, 소상공인신용대출, 카드단말기 가맹점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지분대출까지 안내하고 있어 상업자 담보대출이나 사업자신용대출을 고려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