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기술 공공SW시장 참여 길 열려…중소업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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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신산업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중소업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기업 참여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신산업 분야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관합동 SW 태스크포스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성숙기에 접어든 공공 SW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기업에 신기술 분야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기술이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 SW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심의를 거치면 대기업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앞으로 시행되는 공공 SW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허용 여부는 미래부가 결정한다. 공공기관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주요 검토 항목은 △신산업 여부 △사업 규모 △사업 추진 체계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이다. 신산업 여부는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중심으로 고려한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속성을 감안해 19대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기술과 관련 있더라도 기존의 시스템 개발·운영·유지보수와 단순 고도화 사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전체 사업에서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 SW업계는 신기술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허용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기업 참여를 우려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급부상하는 신기술로 관심이 높다. 자연스레 최근 시행되는 공공 SW 사업 상당수에 적용된다. 이들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면 사실상 제한 조치가 풀리는 셈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작은 예외 조항이 결국 포괄적 조치로 확대되는 때가 많았다”며 “대기업 참여 제한이라는 SW산업진흥법 취지가 무색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업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산업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항목을 종합 검토한다. 대기업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인지를 확인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반성장을 꾀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발주기관에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적용을 권고한다.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자료:미래창조과학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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