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이혼, 성격차이로 불화...두 자녀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매달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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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이혼 출처:/KBS2 '해피투게더3' 화면 캡쳐

정찬 이혼

정찬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양육권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정찬의 소속사 웨이즈컴퍼니 관계자는 한 매체에 "지난 20일, 정찬 씨와 그의 아내 분이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 김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찬과 김씨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결별을 택했다.

한편, 1995년 연예계에 데뷔한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7세 연하 직장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