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를 앞두고 FTA 활용 실익이 큰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협정발효 후 3개월간 특별통관대책을 운영하고, 원산지 간편 인정제를 수산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5일 이러한 방안을 담은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단계 대책은 3월부터 6월 초까지 시행한 1단계 대책 성과를 바탕으로 5대 방향, 20대 과제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우선 ‘YES FTA’컨설팅 사업 공고를 내년에는 1월로 2개월 앞당겨 하기로 했다.
FTA 컨설팅에 대한 기업비용 부담 비율을 낮추고 컨설팅 중복방지 원칙을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직전 2년간 관련 부처 FTA 분야 예산지원이나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또 협정 발효 초기에 FTA특혜 적용 대기물품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발효 후 3개월간 ‘한-중 FTA 통관 특별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30개 세관에 설치한 ‘YES FTA 차이나센터’ 역할을 기업 지원과 홍보 중심에서 인증 및 원산지 증명서(C/O)발급 업무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이나센터 인력도 100명에서 115명으로 증원한다.
원산지 규정·절차 등 이행과정의 긴급한 현안 해소를 위해 한·중 간 세관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검증 표준절차 등 한·중 FTA 협정문 중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 FTA 발효 전 이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중 FTA를 악용한 ‘차이나 리스크’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원산지검증 선별 시스템 구축으로 부정 특혜 수입을 차단하고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중국산 제품 안전성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한·중 FTA 돌보미 프로젝트’를 가동해 세관 관할지역 내 중국 수출기업(협력업체 포함)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중국 지역 진출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코트라 중국 무역관에 FTA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