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에 투입한 기후변화 비용이 전력가격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원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력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를 통해 발전과 판매 등 전력시장에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관련 정산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산제도 도입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전력수요 예측 곤란, 물 부족, 등 다양한 변수가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에 관련 대응 비용이 합리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을 운영해 신재생 확산과 배출권 거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입 예정인 정산제도는 각 발전사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설비 확대를 위해 투입한 비용 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전력도매시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되는 설비에 대한 투자보수율과 연료비를 통해 가격이 형성, 온실가스 감축이나 신재생 사업 관련 원가 반영 시스템은 갖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사후정산을 통해 해준다는 구상이다. 현재 각 발전사들이 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에 대한 정산을 사후에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배출량 및 기준가격 산정, 배출권 시장 상황과 연계한 정산기준 수립, 신재생 의무와 배출권 거래 정산 연계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산은 이르면 내년 6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발전사들이 올해까지 확보한 배출권을 내년 6월까지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다.
현재 사후정산이 진행 중인 신재생 투자비용 부분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내년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 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통합되는 만큼, 발전사들의 적극적인 신재생 투자와 소규모 신재생 자원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파리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와 배출권거래제 관련 시장 정산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시장 가격신호와 비용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 구성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전력시장에서부터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관련 투자와 연구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