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은 24일 위조상품 사용을 근절하고 소비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소비자 교육 △소비자 교육 시범학교 운영 시 지식재산 보호 내용 포함 △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위조상품제보센터가 접수한 소비자상담 처리 협력 △소비자 의식 개선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허청과 협력해 소비자 권익과 국가 경쟁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