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이자율스왑 청산대상 20년 만기로 확대 시행

한국거래소는 23일부터 원화이자율스왑(IRS) 청산대상물 만기를 20년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장외 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도입 시 만기는 10년까지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만기 확대로 10년 이상 장기물에 대해서도 CCP 청산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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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과 일수계산방식, 영업일 규칙 추가 등 대부분 장외거래 관행을 수용해 의무청산 대상상품이 확대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CCP가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제거하는 의무청산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CCP 청산 시행 후 운영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글로벌 표준에 맞게 청산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실시간 채무부담등록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IRS 일평균 청산금액은 1조6000억원이며 누적 청산명목대금은 550조원이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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