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현행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지원 기준은 지방이전기업은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묶여 있다. 특히 수도권 이전기업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지방기업 신·증설은 해당 지역주력산업과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면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신규투자액 1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ICT산업 분야 기업 상당수가 10인 미만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지방이전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현 타당성 평가기준에도 ICT기업 대부분이 미달된다.
타당성 평가에서 60점을 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ICT기업은 고용인원, 투자규모 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전국 각 지자체는 ICT 분야 기업 유치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ICT산업 분야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IT업종 CEO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서 ICT기업이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며 “고시를 개정해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ICT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기업 지원기준이 너무 높아 아예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고 ICT 기업 유치에 나선 곳도 있다.
부산시는 최근 신·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기준을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7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지원기준으로는 지자체가 ICT 기업을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이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타당성 평가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ICT 기업이 보조금 제도 혜택을 받게 되면 지방 ICT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