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기업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6년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전통제조업,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고자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사항이 없는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반경쟁질서적이고 무분별한 시장진입 규제를 위한 시장 실패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써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