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연 13조6000억원 규모다. 전체 발주건 가운데 93.8%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이다. 그러나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는 소수 대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소규모 공사들까지 수주를 확대하는 상황이다. 전체 물량 30%를 수주해 중소 시장을 잠식한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규모 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업체 보호·육성은 물론 대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경제민주화 토양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미 일반 건설공사업과 소프트웨어(SW)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전병헌 의원은 “중소기업체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 간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만큼 법 개정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