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 요건을 다양화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상장 문호를 개방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년 평균 매출이 700억원 이상이면서 이익 30억원(3년 합계 60억원) 이상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바뀌는 규정은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에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대형 성장 유망기업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상장예정 주식수×공모가) 2000억원·매출액 1000억원, 시가총액 2000억원·이익 50억원, 시가총액 6000억원·자기자본 2000억원 등으로 상장 요건을 다양화했다.
상장 요건 내 양도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해외거래소에 비해 양도제한 금지요건이 엄격해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상장법인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 시 상장법인 간 합병재상장과 동일하게 간소화된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단,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상장법인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은 상장절차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 기업이 분할 재상장하는 경우에도 ‘패스트 트랙’(상장심사 간소화 절차) 적용을 받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 요건을 다양화해 일시적 실적 미흡 또는 성장 유망 기업을 수용함으로써 상장 편의성 제고 및 기회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100곳 이상에 상장기회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 개선 전후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