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상시고용 인력 요건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5명 이상으로 고용 인력 요건이 높아진다. 기존 인력 명부뿐 아니라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상시고용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기 등록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내용에 맞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중재산업 진흥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사회적 분쟁 증가에 대응해 분쟁해결 비용을 줄이고 중재산업을 활성화하려 법무부 중심으로 ‘중재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분쟁해결시설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