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 200만원 선고에 항소...'사실과 다른 법원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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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박효신이 항소했다.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28일 항소했다.

박효신 측은 지난달 22일 벌금 200만원 선고 판결 직후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박효신은 수차례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으며, 전 소속사 측은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지만 부결됐다. 이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