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서정희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으며 이때 서정희의 고백이 충격을 전하고 있다.
당시 서정희는 "19세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성폭행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며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해 참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서정희는 "남편이 바람 한 번,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정희는 서세원이 32년을 포로처럼 생활했다며 "목을 졸랐을 때는 혀와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해 계속 살려달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내 부부 강간죄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23일로, 검찰은 남편을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B씨의 아내 A씨를 구속했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적용돼서 다행이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이제부터라도 적용하니 다행",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처벌 엄격해지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