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이혼 소송 중 아내 상대 형사 고소 "저작권료 위해 몰래 명의 변경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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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출처:/SBS '한밤의TV연예' 방송 캡처

조덕배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형사 고소 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한 매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덕배는 최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최씨에게 미안하다는 뜻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앞서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