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들러리사 ‘과징금 폭탄’ 없앤다

들러리사로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가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들러리 입찰 참여자 대상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등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종전에는 들러리 입찰 참여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했다. 들러리사가 늘어날수록 관련매출액이 늘어 부당이득 규모와 비교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들러리 업체가 4개 이하일 때에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5개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N-2 분의 N(N은 들러리사 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형평성·적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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