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 못하는 공무원 퇴출"...우수자는 인센티브

공무원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성과가 미흡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소속 공무원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서 적격 결정이 나오면 공무원으로 재직한다. 하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조건부 적격은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평가받는다.

5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평가도 강화했다. 최하위 등급이 나오면 6개월 동안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반대로 일을 잘한 공직자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준다.

현재 ‘S-A-B-C’로 평가하는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했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2%의 공직자에게는 ‘S+등급’을 준다.

인사처는 올해 안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성과평가 규정·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추후 면직 제도를 과장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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