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제습기·복사기 등 7개 전기용품 안전관리기준이 한단계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19개 품목 안전관리기준을 완화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부담을 낮춘다.
23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해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재분류한다. 2013년 7월 이후 2년여만에 조정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70여개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개 기준으로 나눠 관리한다.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각 단계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3개 기준 가운데 안전인증이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직접 공장심사, 제품시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은 제조업자 외에 수입업자도 가능하지만 지정 기관에서만 제품시험을 해야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수입업자에 자율 제품시험을 허용한다.
국표원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기세척기·건조기, 제습기, 복사기, 무정전공급장치 등 7개 품목을 기존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 대상으로 햐향 조정한다. 신용카드조회단말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음성·영상분배기 등 12개 품목은 안전확인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낮춘다.
이들 제품이 대중화하면서 안전관리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국표원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품목별 안전관리기준 조정을 결정했다.
안전관리기준이 낮아지면 제조업체가 받아야 할 심사 종류가 줄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체에 안전관리 운용이 허용되면 해당 품목 유통이 늘어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
국표원은 안전관리기준 시행규칙·운용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안 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기술규제 규정이 바뀔 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알리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작업은 지난달 마무리했다.
국표원은 안전관리기준 변경에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없으면 올 연말 바뀐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위해 안전관리기준을 조정했다”며 “연말 시행 목표지만 개정 작업 진행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표]전기용품 안전관리기준 완화 품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