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 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던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 B는 송파구 일대 T브랜드 아파트 100채를 원가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또 다른 피고인 A(60)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분양사업 자금을 마련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는 투자자 C를 B에게 소개하였고, B는 C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 일부를 사무실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출금하여 A씨 모르게 사용하였다.
이후 C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 하였지만, B는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C는 A와 B가 공모하여 애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A와 B를 고소하였다.
A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팀에 변호를 맡겼다. 태신의 형사전문팀은 “A는 B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C에게 2회 돈을 빌린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갚았으며, 두 번째는 사업상 자금난으로 갚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론하였다. 또한 A는 분양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인도 사업에 투자금액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A는 분양대금 사기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A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현황 및 실천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무법인 태신의 변호를 받은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B에게는 사기죄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법무법인 태신의 김남수, 윤태중, 장훈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분야등록증을 취득하였고, 풍부한 사건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02-599-1112)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