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인식 우려 과대광고 적발 광고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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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올인마켓(대구 달서구), 피에르 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서울시 강남구), 게디놀그룹(서울시 강서구) 등 3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9월 1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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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올인마켓은 2건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으로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올인마켓은 총 45개 제품이 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9월 18일 행정처분을 받은 피에르 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자사 제품 중 ‘케라크닐PP’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단을 제작, 광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게디놀그룹은 화장품 제조업과 관련해 제조업 대표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또 자사 화장품 ‘Sai in 360N’의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화장품 제조판매업 관련 대표자 변경상 발생 후 3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으며 ‘SnailkidsNailPolish’, ‘SnailsNailArtPen’, ‘SnailNailCorrectorPen’의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졌다.
또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이, 상품명을 영어로만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7일’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