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에게만 일부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수수료는 장내에 채권 결제 수수료와 장외 주식 결제 수수료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감면 규모는 징수 유예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총 10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고객에게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총 39종으로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이 341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장내외 채권 결제 수수료와 장외 주식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각각 채권시장 활성화와 참가자(기관) 부담 경감을 이유로 징수를 유예해왔다.
채권 결제 수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면제해준 금액만 장외 167억원, 장내 315억원으로 총 482억원에 달했다. 주식 결제 수수료는 결제 건당 300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 역시 2012년부터 면제해 현재까지 총 572억원의 수수료를 걷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이미 정책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는 면제할 유인이 없으므로 더는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