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특허청장, “IP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 추진”

최동규 특허청장이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가입 위반 문제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변리사의 판단이 소송에 반영되는 ‘공동소송대리제’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특허청을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다.

Photo Image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요인 분석<자료: IP노믹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최 청장은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부여’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17대 국회 때와 같이 이번에도 자동 폐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청장은 “변리사의 기술적인 판단이 소송에 반영되는 ‘공동소송대리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이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위반한 변호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의무연수 미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3회 연속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이에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변호사가 (변리사회에) 의무 등록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지식재산권 국제수지 적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재권 국제수지 적자가 29조원에 달한다”며 “특허괴물 공습과 원천기술 및 핵심특허 부족으로 적자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작년 한해 지재권 수지가 각각 109조원과 19조원 흑자였다. 부 의원은 또 “한국이 세계 5위 특허출원 강국임에도 지재권 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거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고품질 특허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우리 지재권 수지가 만성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허청에서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지재권 제도 개선 관련 최근 실시된 IP노믹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낮은 인식수준’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분쟁해결제도 미흡, 기술가치 평가 어려움, 정부지원 미흡 등이 선정됐다.


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