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지역밀착 서민금융사에 혜택

금융당국이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하거나 지역에 밀착형 금융사에 다양한 영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10일 제10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으로 규정했다.

이런 관점에서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의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강소 저축은행과 지역 중심 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국 6개 영업구역 중 1개 영업구역에서 대출 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이 일정비율을 넘어서는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은행과 연동한 중금리 대출 실적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산정 때 1.5배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이나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 부대 업무 취급도 우선 승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사 영업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대부업과 저축은행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정교하게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 상호금융사 동일인 대출 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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