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테일, 중고·리퍼제품도 중고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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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대행 서비스 몰테일이 업계 최초 중고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고보상제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와 리퍼제품도 일반제품과 똑같이 물류 배송 중 일어나는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배송대행업계에서는 중고와 리퍼 제품은 포장상태와 내구성 등에 있어 일반 제품보다 파손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피해보상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를 이용한 중고와 리퍼제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몰테일은 일반제품에만 국한돼 운영하고 있는 무조건 보상제를 중고와 리퍼제품으로도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

또 500달러 이상 제품은 중고·리퍼제품이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이 된 제품은 전액 보상된다.

몰테일 관계자는 “몰테일은 해외배송대행 중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항상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고보상제로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몰테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몰테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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