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활용 확대 위한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운영이 제한된 공역, 사업자를 선정해 시범운영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 실증 시범사업 참여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지단체를 모집하며 관련 설명회를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 ‘드론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 활용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10월말 시범사업자(5개 내외), 시범 운영 공역(5개 내외)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에서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시설물 안전 확보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시범 사업자 선정은 다양한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한다.

국토부는 고성능·대형·사업용 드론은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소형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비사업용 드론은 기체 검사 등 안전관리 대상 기준을 종전 12㎏에서 25㎏ 초과로 완화한다. 대신 사고 발생시 소유주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장치 신고대상은 12㎏에서 5㎏ 초과로 확대한다.

실증 시범사업을 거쳐 위험성이 낮은 취미용 소형 관련 제도를 완화한다. 사용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용·고성능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드론 개발 업체는 손쉽게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기관은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드론 비행장 조성, 관련 산업 유치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