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모의하여 중고나라 등 일부 판매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내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A씨가 대신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기로 모의하고, 실제 5,000만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뒤늦게 자신의 범행의 잘못을 뉘우친 A씨는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 사건을 법무법인 태신에 맡겼다. 법무법인 태신은 A씨에 대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실제 입증된 피해액은 고소장에 적힌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이를 법원에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액을 500만원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정리하여 법원에서 주장하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태신의 관계자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를 지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전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제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관련 사건은 단순 사기죄가 아닌 폭력조직 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이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