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은 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물 사업화와 거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치는 돈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8년 도입된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거래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가 탈취당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협력사 도산이나 폐업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임치된 기술자료는 2만건을 돌파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 평가 B등급 이상 임치기술에 보증요율을 최고 0.5%포인트(P)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최고 1.0%P 인하하고 업체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해준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임치된 기술 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 사업화와 기술거래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