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하루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임직원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또 위법한 자기매매 제재 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이런 내용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모범 규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행법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가운데 각 증권사의 느슨한 내부 규정 탓에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가 이뤄져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88.4%인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다. 이 중 79.9%에 해당하는 2만5550명이 최소 1회 이상 실제 거래를 했다.
총투자금액은 2조원에 달했다. 주식투자 금액이 1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이었고 이 중 평균 4700만원이 주식투자 대금이었다.
국내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 횟수는 1.8회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 횟수 0.1회의 18배 수준이다.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 매매 임직원은 1163명이었다.
증권사 자기매매 관련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 2조9000억원의 2.3%에 달했다.
이 같은 빈번한 자기매매는 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기준에 반영하는 등 내부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우선 업계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올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TF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회전율을 500% 수준으로, 매매 횟수를 하루 3회까지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는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누적 투자금액 한도를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금투협 모범 규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전산상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기매매 사전승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이런 기준에 따라 자기매매 내부 통제를 적절히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점 검사대상 회사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