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 수수료 등 4개 유형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임대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한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 약관을 개선했다. 잔존가치는 임대 종료 후 차량 매각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산출시 포함하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고 판단, 조항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했다.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 10개 사업자는 차량 지연반환시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 회사와 협의하면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했다.
신한카드, AJ렌트카 등 8개 사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소비자 부담 비용에 사업자에게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합리적 범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항목을 구체 명시해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계약을 해지하면 실질적 손해정도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중도해지위약금을 적용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조항을 개선했다. 차량 인도 전이라도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합리적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돼 소비자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자동차대여사업에서 합리적 손해배상 체계가 정착되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 감시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