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이 ‘월드클래스300’ 기업 효력을 1년간 상실하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0일 ‘월드클래스300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소집하고, 월드클래스300 기업 골프존의 선정 효력을 1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중기청이 지난 5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운영 요령에 선정효력 정지 관련 규정을 추가한 지 2개월여 만에 내린 첫 조치다.
이 결정으로 골프존은 2013년 5월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된 지 2년여 만에 선정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효력 정지 기간은 7월 14일부터 2016년 7월 13일까지 1년간이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는 정부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지원해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곳을 키우겠다는 프로젝트다. 선정 기업은 3~5년간 기술개발 지원, 시장 개척, 인력확보, 자금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심의회는 골프존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 효력정지 사유를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명령을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제15조의 2 제1항에 의거한 것으로, 월드클래스300 기업 임직원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되면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는 당시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 팔고 광고 수익료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의회는 골프존에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18개 기관 21개 지원시책을 모두 중단하고, 1년간 골프존 자구노력 등을 판단해 효력 회복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병락 중기청 기업혁신지원과장은 “월드클래스300 기업 프로젝트는 소중한 국고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기업을 선정할 때 들인 공만큼 사후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존이 월드클래스300 기업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국 스크린골프 사업주 모임인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이하 협회)는 골프존이 여전히 공정위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철 협회 사무국장은 “골프존은 파이를 나누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행조치 명령은 우리가 요구했던 사안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골프존 라이브서비스 이용료 수익 분배, 광고 수익금 분배 등 핵심 쟁점사항을 골프존이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회 차원에서도 골프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천태웅 골프존 홍보팀장은 “그간 사업주와 관계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어떤 일방적인 조치나 정책보다 사업주와 상호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발전적 방향으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