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집도의 강 모씨 기소..검찰 측 "의료법위반죄+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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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출처:/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신해철 씨를 집도했던 A병원 원장 강모(45)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 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강씨가 신해철 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강씨는 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해철 씨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