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정부3.0 시대 u시티, 연계·통합으로 효율성 높인다

2008년 3월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 조성 법적근거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8년이 지났다.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도 1차에 이어 2014년부터 2차가 시작됐다. 동탄·판교·세종·청라·광교 등 29개 신도시 대상 유비쿼터스시티(u시티)를 구축, 5곳이 완료됐고 24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1차에 이어 2차를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u시티 계획에 기존 구도시가 제외되고 도시계획 연계가 부족했다.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정보통신 미래모임)은 정부3.0 시대에 적합한 u시티 발전전략과 해외 시장 선점 해법을 논의했다.

◇참석자

-박승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위성복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시설처 u시티사업단장

-이재용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창호 삼성SDS ST사업그룹 부장

정부가 u시티 추진을 기반인프라 구축에서 연계·통합으로 전환, 도시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지난 19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정부3.0 시대의 u시티 발전전략’이라는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u시티는 지난 2008년 관련법 제정 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차 종합계획 기반으로 1단계가 진행됐다. 시범사업으로 인천 청라, 남양주 등 15개 지자체에 분야별 u서비스를 구축했다. u시티 인력양성사업으로 1579명의 u시티 석·박사과정과 취업자과정을 지원했다. 1차 u시티 연구개발(R&D) 사업으로 41개 기술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 2차 u시티 R&D에 착수했다.

적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게 고비용에 따른 체감서비스 미흡이다. 신도시 위주로 기반시설 지능화 등 고비용 투자가 수반되는 방범·방재·교통·시설물 등 일부 공공서비스에만 u시티가 적용됐다. u시티 도입 초기 기업·학계 등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민간 수익형 서비스 모델은 상용화하지 못했다. u시티 수요·관심이 저하된 배경이다. 세종시는 당초 49개 u시티 서비스를 계획했으나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방범·방재·교통 등 도시관리 서비스만 갖췄다.

u시티 정책에서 기성시가지가 소외된 것도 문제다. 국내 u시티는 신도시 건설 붐이 한창이던 2000년대 중반 도입돼 대규모 택지지구 위주로 추진됐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신도시에 집중돼 재난·재해·교통 등 도시 현안이 많은 기성시가지는 u시티 지원이 부재했다. 안양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CCTV를 활용한 u시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u시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현행법상 u시티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이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개별 운영돼 연계 시너지가 미흡했다. 교통관제용 CCTV와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DB)가 부서 간 공유되지 않아 CCTV로 수배차량을 인지해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렵다. 지능화 기반시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고 유지관리도 부실했다. 여러 부처가 다양한 u서비스 사업을 진행하지만 조정 기능도 미약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는 2차 u시티 종합계획 기반으로 2단계에 착수했다. 2단계 발전전략 기본방향은 구축된 인프라 기반 저비용·고효율 u시티 구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각종 u서비스를 정부3.0 시책에 따라 통합운영센터로 공유·연계해 저비용·고효율 융합서비스로 전환한다. 도시현안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실용적 u시티도 구현한다. 기존 신도시 위주 u시티 정책에서 안전·범죄·교통정체 등 도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 u시티 정책을 확대 지원한다.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u시티도 구현한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저렴하고도 체감도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한 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각종 센터와 u서비스 정보시스템 중 시너지가 높은 정보시스템을 u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한다. 부처·기관 간 칸막이 제거 등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협력사항을 u시티 위원회나 정부3.0위원회에서 확정한다.

u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관·부서 간 협력 업무 처리절차, 조직·인력을 규정한다. u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변화에 맞춰 통합 플랫폼2.0도 개발한다. 해외진출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u시티법을 개정해 기성시가지로 정책을 확대한다.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시 도시쇠퇴지역에 적합한 u서비스 등을 발굴한다. u기반시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u시티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u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박 과장은 “시민이 u시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구를 선정, R&D 성과물을 집중 적용한다”며 “민간수익 모델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