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재발 땐 CEO 무한책임…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추진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행정제재가 풀린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결의했다. 또 올해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국내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와 임직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와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을 실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결의문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가 재발하면 최고경영자(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건설업 특성에 걸맞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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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