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플라스틱·유리 등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 생산, 관련 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버려지는 포장재를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 제조·수입·판매 사업자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공제조합이 하는 주요 업무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과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사업 △재활용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공동 홍보사업 등이다.
공제조합은 의무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징수하고 이 분담금은 ‘재활용유통지원센터’에서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 지원한다. 두 기관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
공제조합은 우리나라에서 포장재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환경보전과 경제 발전, 국민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공제회원사 회수·재활용 이행의무 완수를 위한 지원과 다각적 협력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플라스틱·페트병·캔·유리병·종이팩·스티로폼 등 기존 6개로 분산돼 있던 재활용관련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지난해 공익법인으로 재출범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