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창피한 줄 모르고 또 애플을 모방했다”고 보도했다.
포천은 IT전문지 엔가젯이 삼성 기어S2 신제품 사진을 소개한 지난 13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한 삼성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 BGR이 “삼성이 원형 애플워치를 출시했다”고 비꼬았다고 포천은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삼성의 이번 재심리 요청에 구글과 페이스북, 이베이 등이 동조했다고 소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삼성에 1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과 법원 결정이 제품 디자인에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한 반면 전자기기의 가치는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이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등에서 애플 특허를 침해해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삼성이 상품 외관이나 전체적인 이미지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1심보다 약 3억8000만 달러 줄었지만, 삼성은 특허 침해가 극히 일부인데도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리를 신청한 바 있다.
포천은 삼성이 연방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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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