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선적서류 수량조작 화장품 68만개 밀수 구속영장 청구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선적서류를 조작해 일본산 화장품을 밀반입해온 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파운데이션 68만개(시가 16억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본산 화장품 밀수범죄 수법

김씨는 52차례에 걸쳐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산 파운데이션 화장품 68만개를 밀수입해 서울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에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관세, 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김씨는 선적서류상 반입물품의 수량 앞자리 수를 바꿔 실제 반입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측은 “과거에는 세율이 높거나 고가품의 수량을 조작해 밀수입하는 수법이 더러 이용됐으나 최근 수입자유화 이후에는 수량조작에 의한 밀수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선적서류상 수량 앞자를 3자에서 2자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여 장기간에 걸쳐 기업형 밀수를 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판매수익금 처분 개요도

김씨는 판매수익금 20여억원을 처제, 처남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은닉해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한편, 6억8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3개를 구입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부부가 각각 리스해 타고 다니면서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산 기초화장품 수입 동향

한성일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은 “김씨처럼 과거보다 감시가 느슨해진 단속 사각지대를 노리는 밀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는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