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에너지 취약가구에 전자카드 형태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생활고로 기본적인 에너지 비용조차 대기 힘든 사회취약층을 지원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구당 최고 11만4000원이 지원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에너지 바우처 계획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등을 심의하고,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사업으로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동안 약 80만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취약가구에 최소한 난방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 추위에 취약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동절기 3개월간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 3단계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에 8만1000원, 2인 가구에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에 11만4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가구는 전자카드를 이용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홍보 미흡, 편의 등을 고려해 2016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스템 안정화 후 신청 개시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절차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