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검찰이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피해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다.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2차, 3차 조사에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 심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번복해 의문점을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