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특허전문기업인 스마트플래시를 상대로 승기를 선점했다고 30일(현지시각)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연방순회법원은 “미 특허청(USPTO)이 스마트플래시 특허들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순회법원의 판결은 “스마트플래시의 주장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고, 실제적 발명품이 아니다”는 지난 4월 미 특허청 검토위원회 예비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과 스마트 플래시간 법정 다툼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은 판결에서 질 경우 물게 될 수억달러의 벌금을 비껴가게 됐다.
소송 중인 특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와 모바일 기기를 위한 데이터 저장과 결제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위원회의 예비결정은 특허청 판사위원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중단됐다. 특허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에 나온다.
삼성과 스마트플래시 모두 이번 결정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스마트플래시는 지난 2월에 애플을 상대로 한 1차 소송에서 이겨, 5억3290만달러(약 6238억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문미현기자 mhm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