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소프트웨어(SW) 분리 발주 대상 제품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특별조치법(소기업지원법)’ 적용이 논란이다. 1억원 미만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50인 이하 소기업만 제안 가능하도록 해 상용SW 품질이 우려된다. 2013년부터 적용된 제도다.
27일 업계 따르면 행정자치부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전사서비스버스(ESB) 분리발주’ 사업에 소기업지원법을 적용, 50인 이상 중견기업이 제안을 거부당했다. 현재 ESB 상용 SW를 보유한 기업 중 50인 이하 소기업은 두 개정도다. 그 외는 대부분 50인을 초과한다.
해당 사업은 기관에 분산된 보고서·문서·IT정보자원을 통합해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에 적용할 ESB를 도입하는 것이다. 9090만원 규모로 16개 정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활용된다.
중소SW업체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 사업에 중견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견SW업체 대표는 “자체 상용SW를 보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등이 필요하다”며 “50인 이하 규모 소기업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용SW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부가 공공정보화 사업 대상으로 상용SW 벤치마킹테스트(BMT)를 실시, 성능 중심으로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 또 다른 중소SW 업체 대표는 “소기업지원법은 성능보다는 인건비 중심인 시스템통합(SI)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상용SW 도입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적용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1억원 미만 공공사업에 2013년 5월부터 적용했다”며 “그동안 단 한건의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장 환경에 따라 소기업지원법 적용에 문제가 있으면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청에 지원법 예외 적용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주기관인 행자부는 소기업지원법 적용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달청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일괄 적용한 것”이라며 “행자부 관여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