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회복지연,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그로인해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22)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87건이었다. 불법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당국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현명한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실정이 이러하다보니 소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요령 및 피해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염두할 필요가있다.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시 최고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또는 불법채권추심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수있기 때문에 무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은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로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던 대학교 휴학생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153%의 금리로 대출을 사용했다. 그 후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는 휴학생 A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적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타개책으로 햇살론이라는 서민지원상품을 2010년에 출시했다. 하지만 홍보진행이 미흡했기 떄문에 많은 사람들이 햇살론이라는 상품에대해 무지했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고 있다.
햇살론은 8~9%대의 저금리로 생계자금 1000만원과 고금리 채무를 대납해주는 대환대출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햇살론 자격조건으로는 현직장에서 3개월 재직이 증명되고 6등급 이하 연소득 4000만원 미만, 5등급 이상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라면 햇살론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도 햇살론 지원대상자이다.
햇살론은 정부 서민지원상품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까다롭지않다. 햇살론상담신청은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정식취급법인 홈페이지인 (www.sunshine-loan.com) 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대표번호 1599-3054 로 전화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충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금융사기에 대해 유의하여야한다. 만약 보증보험료,저금리대환료 등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