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비용과 활용 상태로만 구분하던 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가 활용 용도와 영역, 방식, 구축형태 등으로 세분화된다. 연구시설·장비 도입규모에 따라 심의요청서 표준형식도 차별화되고 보유한 장비 공동활용도 유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표준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시설·장비의 △정의·분류 명확화 △도입 효율성 제고 △등록·관리 편의성 강화 △공동활용 유도 등이다.
미래부는 22일 한국화학연구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23일 광주, 24일 부산, 27일 서울에서 순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표준지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표준지침 개정 내용이 연구현장에 빠르게 확산돼 국가연구시설과 장비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