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만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2087건

연 34.9%의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2087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은 연 34.9%를 넘기는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나 협박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대부업협회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의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5000억원, 이용자는 30만명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한계 서민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더 많이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중개인보다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한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이용도 권고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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